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학교폭력, 범죄 예방 및 수사
-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
- 시설물 보호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 부서 : 학생안전인권부 031-489-8100 / 교육행정실 031-489-8007
○ 책 임 관 : 학생안전인권부장 031-489-8100
○ 운영담당자 : 교육행정주무관031-489-8007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숙직근무자 031-489-8170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촬영범위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30㎝ × 30㎝
○ 부착장소 :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장소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
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
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‧관리‧
삭제됨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○ 영상정보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숙직실, 학생안전인권부
○ 출입 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 센터 연계 포함)
○ 근무시간(08:50~16:50) : 학생안전인권부장, 교육행정실
○ 근무시간 외(16:50~08:50) : 당직(숙직)담당자
○ 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
절차 및 방법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
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(처리의 제한) 및 제17조 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
- ○ 제15조(처리의 제한)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
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사전 동의를 받을
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
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
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○ 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-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
있다.
-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
방법은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
개인영상정보
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
등으로 거부
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
존재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