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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- 학교폭력, 범죄 예방 및 수사
-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
- 시설물 보호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 부서 : 학생안전인권부 031-489-8100 / 교육행정실 031-489-8007
○ 책 임 관 : 학생안전인권부장 031-489-8100
○ 운영담당자 : 교육행정주무관031-489-8007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숙직근무자 031-489-8170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연번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
1 정문 1 새롬동 체련단련실 입구=>학교정문 앞
2 정문 1 정문 바로 앞
3 정문 1 정문 중간 앞
4 후문 1 학교후문 앞
5 후문 1 후문옆 현수막 뒷편
6 구령대(주차장) 1 새롬동 체력단련실 입구=>구령대(주차장)
7 농구장 1 정자=>농구장 방향
8 농구장=>중앙공원 방향 1 농구장=>중앙공원 방향
9 으뜸동 1층 1 (구)체력단련실 앞
10 으뜸동 1층 1 (구)체력단련실 출구 앞
11 으뜸동 1층 1 시청각실=>(구)체력단련실 복도
12 으뜸동 1층 1 (구)체력단련실=>시청각실 복도
13 으뜸동 2층 1 디지털교육부=>역사관 복도
14 으뜸동 2층 1 역사관=>디지털교육부 복도
15 으뜸동 3층 1 제1교무실 내부
16 으뜸동 3층 1 숙직실=>제1교무실 복도
17 으뜸동 3층 1 제1교무실=> 상담실 복도
18 으뜸동 4층 1 도제취업부=>도서관 복도
19 으뜸동 4층 1 도서관=>도제취업부 복도
20 새롬동 1층 1 화장실=>보건실 복도
21 새롬동 1층 1 분리수거장 앞 주차장
22 새롬동 1층 1 체력단련실 현관=>화장실 복도
23 새롬동 2층 1 환경부=>학생부 복도
24 새롬동 2층 1 2층 (구)급식실=>학생부 복도
25 새롬동 2층 1 학생안전인권부 내부
26 새롬동 3층 1 화장실 쪽 계단
27 새롬동 3층 1 옥상 쪽 계단
28 새롬동 3층 1 탁구장 앞 복도
29 새롬동 3층 1 1-7교실=>화장실 복도
30 이룸1동 1층 1 이룸1동 현관입구
31 이룸1동 2층 1 바이오과사무실 복도
32 이룸1동 3층 1 전자과사무실 복도
33 이룸1동 4층 1 4층 계단=>옥상 계단
34 이룸1동 4층 1 3-7교실=>엘리베이터 복도
35 이룸1동 4층 1 전기기능반=>3-7교실 복도
36 이룸2동 1층 1 이룸2동 현관=>복도
37 이룸2동 2층 1 섬유과사무실 복도
38 이룸2동 3층 1 아룸1동 코너=>캐드실 복도
39 이룸2동 5층 1 3-4반 복도
40 (구)숙직실 1 (구)숙직실 앞
41 시설관리실 1 시설관리실 내부
42 태권도체육관 뒤편 1 태권도체육관 뒤편
43 이룸1동(환경체험학습장) 뒷편 1 이룸1동(환경체험학습장) 뒷편
44 이룸2동 뒤편 1 이룸2동 뒤편
45 새롬동<=>본관 사잇길 1 새롬동<=>으뜸동 사잇길
46 새롬동 엘리베이터 내부 1 새롬동 엘리베이터 내부
47 이룸1동 엘리베이터 내부 1 이룸1동 엘리베이터 내부
48 키움관 1층 주차장 1 입구 오른쪽 => 새롬동 방향
49 키움관 1층 주차장 1 외부 계단 =>주차장 내부 방향
50 키움관 1층 주차장 1 주차장 내부 => 승강기 방향
51 키움관 1층 주차장 1 주차장 우측뒤편 =>외부 계단 방향
52 키움관 1층 주차장 1 주차장 우측뒤편=>벽면 배 관 방향
53 키움관 1층 주차장 1 폐유보관소 옆 => 주차장 입구 방향
54 키움관 1층 주차장 1 주차장 입구 왼쪽 =>주차장 내부 방향
55 키움관 1층 주차장 1 주차장 입구 왼쪽 =>교문 방향
56 키움관 2층 입구 1 식당 입구 오른쪽
57 키움관 2층 입구 1 식당 입구 왼쪽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30㎝ × 30㎝
○ 부착장소 :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장소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‧관리‧ 삭제됨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○ 영상정보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숙직실, 학생안전인권부
○ 출입 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 센터 연계 포함)

○ 근무시간(08:50~16:50) : 학생안전인권부장, 교육행정실
○ 근무시간 외(16:50~08:50) : 당직(숙직)담당자
○ 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(처리의 제한) 및 제17조 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
  • ○ 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• ○ 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        •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  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    •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    •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      •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